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호수마을 풍림 아파트
2).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번지(구, 초지동731번지)
3). 단지규모 : 38동 2001세대, 68대(현대엘리베이터), 관리면적:241,072.58㎡.
(30층-4대, 25층-5대, 15층-33대, 12층3대, 10층-23대)
2. 입찰 세부내용:
1).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조건부 합격사항)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합격되는 조건이며(불합격, 조건부 합격시 해당호기 재검사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함) 향후 지속적인 A/S가 가능한 업체여야 함.
3). 비상통화장치 : 8포트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사 또는 기간통신 산업체에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KS, KC 포함)이어야 함.
4). 비상조명장치 : 정상조명 전원이 차단될시 LED조명으로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비상전원공급장치(밧데리 보호 기능과 정전 시 즉시 점등이 가능한 제품)를 설치할 것.
3. 입찰방법: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의거한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선정
4. 입찰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1항 각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등록업체로소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실적 200대 이상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5). 하자보증기간 : 3년이상 가능한 업체(하자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10%)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페이지 표시 후 간인, 각 제출서류 중 사본, 원본 꼭 확인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각1부
6). 입찰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 원본 1부
7).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실적 200대 이상 실적 증명서 원본 각 1부(운영단지 확인 전화번호 명기)
8).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4대 보험 가입증명서), 시설(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장비현황(사진 첨부) 사본 각1부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행정처분사실-관할관청발급) 원본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1). 견적서(세부 산출 내역 표기) 원본 1부 (별도 밀봉)
12).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5% 원본 (별도 밀봉)
7. 서류마감, 개찰
1). 서류 마감 : 2015년 3월 30일 18:00까지(우편접수 포함), 관리사무소
2). 현장설명회 : 2015년 3월 24일 17:00 관리동 2층 대표회의실
3). 개 찰 : 2015년 3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4). 현장 설명회 참석자 중 대표자는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업체만 참석 가능함.
5).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 으로 한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한 최저가 업체 선정.
2).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행 결정.
9. 입찰보증금 등
1).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하고 계약이행보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
2).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
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단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로 확인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취소한다.
4).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 할 수 없음.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3에 명시 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6). 입찰자는 공사 관련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7). 입찰서류는 각 페이지, 간인 꼭 한다.
8).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9).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10-0792)로 문의 바람.
2015년 3월 19일
호수마을 풍림 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