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홍은 현대 아파트
(2)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77
(3)단지규모 : 6개동 610세대
(4)승강기종 : 티센쿠르프 엘레베이터 8인승 21대
2. 입찰내용
(1) 단지 내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2) 안전행정부 고시 2012-14호의 개정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3. 입찰종류 : 공개경쟁입찰(제한입찰)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기준 민,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상태가 아닌 업체
(3) 설치 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업체(하자보증기간3년)
(4) 비상조명장치 공사실적 30단지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 관련된 면허증(설치,보수),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4) 작업계획서 및 공사실적증명서(단지명,전화번호기재)
(5) 설치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견적서 및 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 금 액) 각1부 [별도 밀봉제출]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간 : 2015년 03월 27일 18시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의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함.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별도 현장설명회가 없으니 필요시 사전에 공사 현장 방문 확인 바람.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216-1278)
2015년 3월 20일
홍은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