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전원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거제유림아시아드타워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84(거제4동768-1번지)
다) 단지규모 : 3개동 408세대
3.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승강기 검사기준/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 의무)
4.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최저가입찰 , 전자입찰(www.kg2b.com),
5. 입찰 내용
가) 승강기 기종/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비상용/로프식 VVVF( 15인승)
/ 10대(25층-4대, 24층-2대, 19층-2대, 17층-2대)
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 무선방식으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자체점검자(관리사무소, 경비실2개소)에게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주 장치, 고장시에도 내부 비상 통화 가능하고 비상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입력은 5개 이상 설정 할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언제든지 수정 할수 있을 것)
다) 승강기 비상조명전원장치 : 7 SET, LED타입으로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
라) 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전원장치는 당 아파트 승강기 부품기기와 호환이 되고 이상이 없어야 하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시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할 경우 설치업체에서 재 시공 및 재검사와 제반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전원장치 설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승강기유지관리등록업체 또는 비상통화장치 제조인증업체
7.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면허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1부
바) 입찰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전원장치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사) 공사계획서(공사기간, 인원 등 상세 기입) 및 시방서 각 1부
아) 사용제품의 방송통신기기 적합인증서 1부, 전기전자 안전인증서 1부.
자) 입찰서 및 공사견적서(기기의 Maker, Model No 등 상세 기입함) 각 1부 (부가세 별도)
차)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8. 입찰 마감 일시/장소 ,서류제출방법
가) 입찰마감/장소 : 2015.4.7(화) 18:00 까지,
나)서류제출 :
*제출서류(가~아)는 입찰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서류(자~차)는 입찰마감일시까지 kg2b전자입찰(www.kg2b.com ) 을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
유의: 입찰보증증권(사전스캔 필요) 및 공사견적서(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입찰서 제출시 첨부파일 붙히기로 제출함
※ 입찰서만 송신시 보증증권, 공사견적서가 재송신이 안되니 주의 요함
9. 개 찰
가) 개찰 일시 : 2015.4.7.(화) 19:00 이후 ~
나) 개찰 장소 : kg2b전자입찰(www.kg2b.com)
10.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참가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 선정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 확인하고(현설 없음)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함
다) 하자보수 이행기간 및 하자보증금: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3년 이상 무상 A/S 확인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준공검사 완료 후
1주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마) 낙찰자가 서류의 미비 및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낙찰이 탈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사)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한다.
아)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507-5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4일
거제유림아시아드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