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수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양도마을 서해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18(풍무동)
3) 단지규모 : 19개동 1,265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비상(통화, 조명)장치 설치(승강기36대)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3) 최근 1년간 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를 3개이상의 아파트에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이상 가입증명서 1부
5)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6) 실적증명원(아파트전화번호 기재) 1부
7) 신용평가확인서 1부
8) 입찰서(국토교통부지침 제27조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견적서 - 별도밀봉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현장 설명회 : 2015년 04월 02일 10:00분 동대표회의실
2) 서류 접수처 : 2015년 04월 09일 관리사무소 접수(17:00까지)
3) 개찰일 및 장소 : 2015년 04월 14일 오전 10시(전자개찰), 관리사무소
4)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에 의거 선정
7.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및 하자가 있을시, 또는 하 도급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2) 승강기 안전점검시 불합격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함.
3) 상기 검사기준 설치 후 공사 준공서 제출시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보증서(3년,10%)와 설치제품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및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82-4240)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03 월 26 일
양도마을서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