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긴급)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이문안로 139번길 10
2) 단 지 명: 수택우림아파트
3) 관리 규모:25,084.35㎡ (3개동 266세대)
2. 입찰내용: 일반경쟁입찰/최저가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101동 1대)
가. 자재입고 시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다.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한다.
라. 메인시브,로프 규격 등 세부사항 현장 설명회시 설명
3. 참가자격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나) 하자기간 3년 보증업체(공사비 10%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4.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216호 제20조(제출서류)중 1-7호 서류일체
나. 입찰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입찰가격의 5%)
다.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15.4. 2(목) 14:00 이후 개별방문
나) 입찰서류접수 : 2015. 04. 8.(수) 17:00까지
다)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서류접수 마감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적격업체 심사후 최저 가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낙찰자 결정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 후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금지.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556-6765)로 문의 바랍니다.
2015. 3. 27
수택우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