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0
나. 단지명 : 선부동 산호한양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1,086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승강기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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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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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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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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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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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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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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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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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k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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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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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2대 / 21층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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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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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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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k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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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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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2대 / 21층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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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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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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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10억이상으로 회사설립 5년이상 경과된 업체
다. 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한 업체
마.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증서 1부
아. 국토교통부 고시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최근 3년 이내, 시․군․구 발부) 1부.
③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시설장비보유현황 1부
④ 최근 3년간의 실적증명서 1부.
⑤ 사업제안서(완공 후 유지관리계획서 포함) 1부.
자. 입찰등록서류(별도 밀봉제출)
① 입찰가격 상세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대리입찰시 위임장 포함)
② 입찰이행보증금액은 위 “①”의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의 5%이상으로 하며, 현금이나 수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보증서 포함)을 제출함.
7. 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5년 4월 10일 (금요일) (17:00시) 나. 장 소 : 산호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8. 사업제안 설명회 일시
가) 2015년 4월 10일 (금요일) 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입찰업체가 회사소개, 제품설명, 공사계획, 폐자재처리, 대금납부조건(할부조건) 등의 사업제안 설명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5년 4월 10일(19:30시) 나. 장 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10.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개별 통보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 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선정된 업체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낙찰은 무효처리 되
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된다.
다. 참가업체가 담합하거나 담합의 징후가 있거나 기타 입찰을 방해하므로 인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현장설명회가 없는 관계로 시방서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교부받아야 함.
마.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시방서등의 관련 문서와 공 사현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 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1-4392)로 문의 바람.
2015. 03. 30.
군자 산호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