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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OTIS, DS-4)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번호 더샵센텀파크1단지 제20150313/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4-08 15:30:00 조회 55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단지
첨부파일 201503132903_1.hwp (48KByte)
발주처공고번호 더샵센텀파크1단지 제20150313/16131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전자 승강기(OTIS, DS-4)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4-08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4-08 15:3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4-08 15: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단지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44-474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3132903_1.hwp(4864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TIS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 재공고

1. 용역명 : OTIS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
2. 용역 계획의 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the#센텀파크1차아파트
  나. 단지규모 : 31층 ~ 52층, 14개동, 2,752세대, 건축연면적 : 492,485.5140㎡
  다. 용역 내용 : 법정 정기점검 및 일상 승강기(OTIS) 보수유지 관리
  라. 승강기대수 : 27대
  마. 기  종 : OTIS ․ LG / DS4-PA20(B50)-CO-180
3. 입 찰 방 법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고속용 승강기(속도 180m/min)를 유지보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전담기사를 당 아파트에 상주 가능한 업체
  다. 예비 주요부품(순정품) 상시보유 가능 업체
  라. 승강기 정지 시 48시간 이내 운행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당하여도 이의 없는 업체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5억 이상) 사본 1부
  바.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기종 명시, 전화번호 기재 요망) 1부
  사. 전담기사를 당 아파트에 상주시키겠다는 확약서(자체 양식) 1부
  아. 예비주요부품 상시보유 확약서(자체 양식) 1부
  자. 승강기 정지 시 48시간 이내 운행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당하여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1부(자체 양식)
  차. 적격심사제 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P.5 참조)
  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와 제 29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밀봉하여 제출할 것)
  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1부(밀봉하여 제출할 것)
  파.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하. 위임장(대리자 입찰 시만 제출,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신분확인 불가 시 참여불가)
   *  투찰함에는 입찰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순으로 철하     고 밀봉하여 투찰할 것.
6. 계약기간 : 2015년 5월 1일 ~ 2016년 4월 30일(1년간)
7. 입찰 및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신청서 제출기한 : 2015. 4. 8. 15:00 (우편접수 불가)
  나. 투찰시작일시 : 2015. 4. 8. 15:30 (우편접수 불가)
  다. 투찰마감일시 : 2015. 4. 8. 16: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바. 입찰가격의 산출내역은 별첨 양식에 의할 것.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 4. 8. 16:00 (당 아파트 회의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 시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2조에 의거 적격심사제 적용
  나. 동일한 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9.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투찰 마감 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10.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아파트 단지 내에 전담기사가 상주하여야 함.
  라. 당 아파트 승강기의 순정부품을 원활히 수급하여야 함.
  마. 특약 계약사항을 수용하여야 함(특약사항은 별도 문의 확인바람).
  바. 당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속임수 등으로 3년 이내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함.
  사. 업체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문의처 :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051-744-4747~8)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the#센텀파크1차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장
 


첨부파일 201503132903_1.hwp(486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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