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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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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제2015033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4-14 18:00:00 조회 57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호계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03312892_1.zip (23KByte)
발주처공고번호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제20150331/18081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4-17 11: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4-14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4-14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개별방문/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호계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427-1861/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3312892_1.hwp(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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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호계2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82(호계동811)

다. 승강기현황 : 현대엘리베이터 17인승 39대

2. 공사내용

가. 승강기내 직접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 장치 설치공사임.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제8,17,4 제14,22,3,4]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조건이어야 함(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시 까지 재시공 및 재검사비용

부담해야 함)

다. 비상통화 장치는 아파트 내부 인터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외부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야 함.

라. 비상조명장치는 정전 시 즉시 점등되어야 하며 2Luk이상의 조도로 1시간 지속되어야 함.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입찰(최저가 업체 선정),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업 또는 승강기 설치업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 또는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업체

다. 비상통화장치 설치후 지속적인 A/S가 가능한 업체(하자보수책임기간: 2년)

라. 설립 5년이상 총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마. 비상통화장치 설치 실적 500개소(엘리베이터 대수) 이상인 업체

바. 회사 신용등급 A‾이상인 업체

사. 현장설명회 참석업체(개별현설)

5. 제출서류 - [ 제출서류(가~차)는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제출 요망 ]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관련 면허증 사본 및 제품인증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신용등급평가서 및 행정처분확인서 각 1부

사. 비상통화장치 설치실적(시공현황 명기, 연락처 명기)각 1부

아. 서약서(첨부된 양식으로 제출) 1부

자.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차. 보증보험증권(별도 밀봉제출)

카. 입찰서(부가세 미포함) -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6.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마감

가. 현장설명회 및 장소 : 별도 없음(업체별 현장방문 확인 또는 문의)

현장설명회 참석업체(개별현설) : 현장방문 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내역서는 현장에서

배포함.

나. 서류마감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화)오후 6시까지 직접 및 우편 접수

(※입찰서는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다. 개찰일시 : 2015년 4월 17일 11시 이후,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개별체결후라도 무효로 하며, 공고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나.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함.(설치금액의 10% 하자보증 증권)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27-1861)로 문의 바람.

 

2015. 3. 31

호계2차 현대홈타운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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