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진월신흥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14(진월동 508 - 5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273세대 (현대엘리베이터 10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자기및 모기교체)
나. 승강기 인터폰 케이블 포설공사
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 강기 정기검사시 합격하는 조건임.
라. 비상통화장치는 무선이 아닌 국선방식으로 통화음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마.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인증 또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바. 비상조명장치는 정전시 승강기 내부가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 급되어야 하며,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고, 정상조명 전원이 차단시 즉시 점등되어야 함.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및 입찰 유의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회사설립 후 3년 이상인 승강기 유지보수 면허 업체 또는 통신공사 면허 업체.
다. KC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완료 후 3년이상 하자보증 가능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비상시 긴급 및 지속적인 A/S 가능한 업체
바. 하도급 금지(직접 시공가능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 20조 (제출서류) 1~6호.
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다.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라. KC 인증서 및 제품 인증서.
마. 입찰서(부가세 별도)및 공사 견적서(제품, 사양 등 상세 설명서 첨부)
- 별도 밀봉 제출.
바.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사. 신용등급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적격업체 심사용)
7.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가. 2015년 4월 16일 오후 3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653 - 2862 로 문의 바람.
2015. 4. 2
진월신흥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