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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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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내 비상(통화, 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공고번호 청구아파트 제20150403/102610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4-20 17:00:00 조회 61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구운동 청구아파트
첨부파일 201504030517_1.hwp (32KByte)
발주처공고번호 청구아파트 제20150403/10261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내 비상(통화, 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4-20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4-2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4-20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4-13 16: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구운동 청구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27-500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4030517_1.hwp(3174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내 비상(통화, 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일월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35번길60(구운동889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524세대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내역 : 1) 승강기 14대.  2) 형식 및 기종 : 오티스. 비상/승용/로프식VVV           
4.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통화, 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의 규정에 충족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임 (불합격.조건부합격시 재시공 및 재검사수수료 업체가 부담)
   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키폰방식)는 당 아파트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와의 통화 및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통화연결        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
   라. 승강기 비상조명장치는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 되어야 함
   마.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
   사. 하자보증기간 : 3년이상 가능한 업체 (하자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 하자보증3년 이상 가능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3억 이상인 업체, 500세대이상 아파트 10개 이상 실적업체
   라. 모기(주 장치), 자기(OPB 내부장착) 키폰방식 설치가능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서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3억이상) 사본 1부
   바.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사. 실적증명서 (반드시 단지명 및 전화번호 기재)
   아.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이상 실적증명서
   자. 회사소개서 1부
   차. 제품설명서 (비상통화장치 구성도명포함) 공사게획서 시방서 각1부
   카. 비상통화장치(유선.무선).비상조명장치 각 견적서 (밀봉) VAT포함 1부.
7. 추진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5년 4월 13일 16:00, 대표회의실
   나. 서류접수마감 : 2015년 4월  20일 17:00까지      
   다. 개찰 및 낙찰 : 2015년 4월  20일 20:00,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타
   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담합·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당 아파트의 사정에 의하여 공
       사 시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승강기 안전점검시 낙찰업체가 설치한 기기 부적합으로 불합격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함.
   바. 낙찰자는 10일이내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시 이행보증증권(10%이상)제출
   사. 공사중 사고발생시 대인 및 대물 등..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 있음
   아. 승강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27-5004)로 문의할 것
 
2015. 04. 02


일월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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