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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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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제20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4-20 17:00:00 조회 57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504060814_1.hwp (224KByte)
발주처공고번호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제20150406/11381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4-20 0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4-2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4-20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개별방문/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385-188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4060814_1.hwp(2283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귀인현대홈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08번
   (3) 단지규모 : 11개동 967세대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VVVF 15인승 23대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 내역
  ※ 승강기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한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각 23대)         설치(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즉시 재시공 및 추가검사비용 전액 업체부담         조건임)
   (1) 비상통화장치
     1)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유지보수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
        자동 통화 연결되어야 함.
     2) 통신방식은 유선을 사용하여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어야 함.
     3) 방송통신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KC)이어야 함.
   (2) 비상조명장치
     1) 정전 시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하여야 함.
     2)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이어야 하며 LED등이어야 함.

4.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설치유지보수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공동주택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
   (4) 하자보증 3년 가능한 업체
   (5) 현장을 방문하고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필한 업체
       (현장설명은 공고일부터 서류마감 3일전까지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

5. 제출서류(공고일 이후발행)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1호 ~ 7호의 서류
   (2) 설치할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에 대한 세부자료 각 1부
   (3)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5)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1부
   (6) 하자보증(3년) 제안서 1부
   (7) 해당 설치장치의 KC인증서 및 기타 시험성적서.
   (8) 견적서, 입찰서,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함께 밀봉제출


6. 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 장소
   (1) 서류접수 마감 : 2015년 4월 20일(월) 17:00까지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5년 4월 20일(월) 입주자대표회의 시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선정지침 적격심사표에
                        의거하여 제출된 서류를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함

7. 기타사항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         한 응찰 시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업체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 처리함
   (3)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
   (4) 기타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31-385-1886)로 문의바람  


 2015년  4월  6일

 


 귀인현대홈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504060814_1.hwp(2283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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