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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두진아파트 제20150407/115136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4-21 17:00:00 조회 54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단양읍 두진아파트
첨부파일 201504071188_1.hwp (16KByte)
발주처공고번호 두진아파트 제20150407/11513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4-21 18:4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4-21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4-21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4-14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단양읍 두진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3-517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4071188_1.hwp(1536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단양 두진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 2로 17
   다) 단지 규모 : 2개동 422세대(18-19층)
   라) 승강기 대수 : 4대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가)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승객·화물용 승강기 , 로프식 VVVF
   나) 모델명 : VTL-CO90-20(1350kg)-18/18ST(2대), 19/19ST(2대)
   다) 제조사 : 금성기전
   라) 교체 규모 :  ① 승강기 메인쉬브/메인로프 (101동 1,2호기, 102동 1,2호기)
                   ②  교체부품은 모두 당 아파트 기종의 순정부품
   마)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93호 제 19조 ①항 각호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유지 보수업 면허업체(하도급금지)
   다) 자본금 1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라) 고장 발생시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4월 14일 14시)에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393호 제 20조 해당 서류 일체
   나) 영업책임보험 증권 사본 및 실적증명원 각 1 부
   다) 교체부품내역서 및 단가표 각 1부, 교체부품이 순정부품이라는 확인서 
   라)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미포함)는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밀봉 제출         할 것
5.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 마감:  2015년 4월 21 일 17시
   나) 접수 장소: 단양 두진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 일시: 2015년 4월 21 일 18 : 40
   라)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입찰보증금등
   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로 입찰서와 함께 밀봉제출
   나)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공사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증권 발         행)       
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         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정통보 후라도 이          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하고 정상적          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당 아파트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라) 당 아파트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는 불가함.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TEL- 043-423-5174)

2015년 4월 7일
두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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