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업체선정공고(긴급)
공고번호 명수대현대아파트 제20150409/1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4-16 18:00:00 조회 50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
첨부파일 201504091128_1.hwp (30KByte)
발주처공고번호 명수대현대아파트 제20150409/11564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긴급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업체선정공고(긴급)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4-17 15: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4-16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4-16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4-13 11: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816-030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4091128_1.hwp(2969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업체선정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단 지 명 : 명수대현대아파트 ( 동작구 현충로 119, 흑석동)

나. 입찰내역 : 비상통화장치 및 선로구축(유선직접통화방식/경비실,전기실 이중설치/외부자동연결)

다. 공사기간 : 계약일 ~ 2015. 5월(승강기검사일 이전)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설치업 또는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이며 승강기유지보수 및 비상통화장치설치 실적 각 20개단지 이상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제출서류 (’아‘’항의 서류를 포함하여 직접제출)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위 3항 ‘나’의 자격증명서류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승강기유지보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실적 (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마. 비상통화장치 관련 공인기관 품질인증서(KS, KC, 또는 Q마크) 사본 1부.

바. 영업배상(대인,대물) 책임보험증권 각 1부.

사, 선로통합설치작업계획 및 시방서(도면, 제품사양서, 시스템구성 등)

사. 입찰서(연간금액/vat제외) 및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금(또는 이행증권등)⇒별도밀봉제출

4. 현장설명, 서류접수 및 개찰

가. 현장설명 : 2015. 4. 13. 11시 / 관리소(통화장치 선로구축 관련 필히 참석)

나. 서류마감 : 2015. 4. 16. 18시 / 관리소[방문 또는 우편(마감시각까지 도착분)]

다. 전자입찰마감 : 2015. 4. 16. 18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라. 개찰일시 : 2015. 4. 17. 15시 / 관리소 입찰담당자PC

5. 업체선정 및 계약

가. 서류적격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함

나.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VAT포함)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아파트 측에 귀속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또는 담합이 있는 때에는 계약체 결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 및 계약보증금은 아파트 측에 귀속됨 .

나. 입찰자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한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다. 설치공사후 승강기정기검사에 불(조건부)합격시 재시공하며 재시공비용과 재검사수수료 및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등 모든 발생비용은 전액 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라.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은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공사금액의 10/100을 납부(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업체선정에 대해 입찰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소(☎ 02-816-0300)로 문의 바람

2015. 4. 9 .

 

명수대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첨부파일 201504091128_1.hwp(29696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