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 시브 받데리 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393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승강기 공사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당진HB한빛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송악 반촌로 125 다. 단지 규모 : 2개동 244세대 라. 승강기 대수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NOBLE 승강기 11대(15인승) 2. 공사범위 : 메인로프,메인 시브, 권상기기어오일,비상용받데리. 총 11대 교체 공사 3.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설립 후 5년 이상 된 업체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 6]에 의한 적격심사제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설치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영업배상 보험증서 사본 1부 마.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밀봉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견적서는 제 27조 제1항 관련 별지서식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견적서 작성시 : 자재비, 인건비,공과잡비등 세분하여 명시 할 것)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 - 현금, 보증서,공제증권 중 택일)(별도 밀봉 제출) 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 [별표6]에 의한 적격심사제 서류 제출 5.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접수마감 : 2015년 04월 30일 18시 까지(우편제출 가능)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05월 4일 (수요일) 오후 01시 (관리사무실) 라. 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4-393호에 의함 6.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356-68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4월 16일 당진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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