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 재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천자이(9개동 22라인)
나.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신암로 16길 25
다. 승강기 : 총22대(15인승 17대 / 17인승 5대) / 제조사 : 티센크루프 / 기종 : TKGL1 21대 / TK50M 1대)
2. 공사개요 및 범위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4-28호, 제2012-14호 별표1의 14.2.3.5와 별 표1의 8.17.4 규정)에 따른 비상통화 장치(22대) 및 비상조명 장치(22대, LED) 설치.
가. 비상통화장치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기준에 적합(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검사 합격조건)하여야 함.
-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유지보수업체 또는 119나 아파트 비 상관리자 등의 지정번호로 자동통화 연결되어야 함.
- 통신방식은 유·무선을 사용하여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KC)이어야 함
나.비상조명장치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기준에 적합(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검사 합격조건)하여야 함.
- 정전시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 전원을 공급하여야 함.
-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 장치이어야 하며 LED등이어야 함.
3.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납입 자본금 1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업체
- 공동주택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실적 5군데 이상인 업체
- 현장설명회 참여업체(1차 입찰 참가업체는 제외)
4. 제출서류(공고일 이후발행 / 심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것 )
<1차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서 및 입찰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각 1부만 밀봉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및 지명원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 승강기유지관리실적 증명서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 비상통화장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 현금불가) 밀봉제출
- 입찰서 1부 :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 2015년4월23일(목) 오후3시 (당아파트관리사무소)
6.서류접수기한 및 제출처
가. 서류접수및 투찰 : 2015년 4월 27일(월) 17시까지
나. 제출처 : 신천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낙찰 및 업체선정
가. 개찰 : 2015년 4월 27일(월) 18시
나. 낙찰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하며, 선정된 업체에 유선통보 한다.
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 낙찰업체는 반드시 직영으로 공사해야 함.(하도급 불가)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하자보증기간은 2년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와 공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 업체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반 환하지 아니 함.
- 승강기 정기검사 후 조건부 합격 시 설치업체에서 책임지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추가검사 비 용은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53-945-5596)
2015년 4월 17일
신천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