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바닥 철판 및 타일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개정 2014.6.30)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달빛3단지 신안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22번지(화정동 865번지) 3) 단지 규모 : 11개동 856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 93,381㎡ 3. 공사 범위 1) 승강기 기종 : 오티스승강기(13인승) 25대 승강기 바닥재 교체 및 승강기 전용타일 교체작업 (바닥재 재질 : 아연도금강판,승강기 전용타일)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이상 업체. 3) 아파트 15개단지 이상(공고일 현재 500대이상) 관리업체. 4)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6. 제출 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 20조 제1항 서류일체. 2) 법인등기부 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설치면허업 허가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5)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보유현황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전화번호 명시)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입찰서(별도밀봉). 7. 현장설명회,접수기한 및 장소 1) 현장 설명 : 2015 . 5 . 4 . 14:00 2) 접수 기한 : 2015. 5 . 12 . 17:00 3)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5. 5 . 14(목) . 19:00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9.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과 투찰및 개찰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적격심사제)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등)의 규정에 따른다.(적격심사제의 평가서류는 원본을 기준으로 함)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 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 여 시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64-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4.27 달빛3단지 신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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