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1. 관련근거:주택법시행령 제55의4,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김해 삼방 한일 아파트
2)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삼안로 244
3. 입찰 세부 사항
1)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금성산전엘리베이트 4대(15층)
2) 입찰내역(규격 및 수량)
① 메인로프 (12∅*3본*150Ⅿ)×4대, 만호제강 제품
② 메인쉬브 (560HB*EM-1600형)×4대
③ 바벳트 (3㎏×4대)
3) 자재 입고 시 자재별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KS 순정부 품 출하증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제한경쟁입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유지 보수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사업실적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승강기로프교체공사 실적 25대 이상인 업체
4) 기술능력 : 공고일 현재 승강기유지보수 2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5) 자본금 : 공고일 현재 법인으로서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5.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필증) 각 1부
5) 사업자 보유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각 1부(공고일 현재)
6)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1부
7)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증권), 견적 각 1부를 밀봉하여 제출
8)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6. 입찰서류 등록 접수기간
1) 서류접수 미감일시 : 2015년 5월 06일 15:00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방법
1) 개찰일시 : 2015년 5월 06일 15:30
2) 최저가 업체로 선정(전자입찰)
3) 선정된 업체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
8.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하여 허위나 담합 및 하도급 사 실, 서류 미제출, 입찰서류에 허위나 비리 부정, 흠결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2) 선정된 업체는 하자보증이행증권(하자보증기간 3년, 공사금액의 10%)을 제출하 여야 함
3) 교체한 각 부품은 당 아파트 소유로 보관 처리 함
4) 입찰 참가자는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5-336-1543)로 문의 바람
2015. 04. 28
삼방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