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스 공고 제15-69호
승강기 부품(CWT PULLEY) 교체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두산위브더제니스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범어동)
다. 단지규모
• 아파트 : 9개동 1,494세대 外부대, 복리시설
• 연면적 : 429,152㎡
• 층수 및 라인 : 지하5층 ~ 지상 54층, 13개 라인
라. 사용승인일자 : 2009년 12월 24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COUNTER PULLEY 1개 교체 작업
나. 승강기 사양 : DS4-SA24(1350)-CO-240
다. Rofe 및 Roping 종류 : D12 A종, 더블랩 2:1 로핑방식
라. PULLEY : 국내산
마. 현재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사양의 제품 사용 할 것
바. 야간작업 실시(22시 ~ 익일 06시)
3.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 업체
나.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의 입찰 제한를 받지 아니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라.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사. <붙임>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다음 제출서류 각1부
①유효기한 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②시, 군, 구에서 발행한 행정처분확인서
③기술자 등 보유현황
④공고일 현재 1년간 승강기 보수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록)
⑤장비 보유현황
⑥작업(보수)계획서
아. 입찰서 및 입찰내역산출서(※서류는 개봉, 입찰서 및 산출서는 밀봉 제출)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5.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
가. 등록마감일시 :2015년 5월 14일(목) 오후5시까지
나.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4일(목) 오후6시, 관리사무소
6. 낙찰자 결정 : 일반경쟁입찰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붙임>의 평가표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함
8.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나. 작업 종료일 기준으로 3년간 관련작업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선정 및 계약은 무효처리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759-6226)로 문의 바람. 끝.
2015년 4월 29일
두산위브더제니스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