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쉬브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재공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호평효성백년가약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로 118
다. 단지규모 : 아파트 11개동, 607세대
라. 승 강 기 : 오티스엘리베이터,형식DI,VVVF 비상/장애인용 로프식 (15인승)16대
2. 입찰방식: 전자입찰방식, 최저가 입니다.
3. 공사내용: 2015년도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승강기
메인시브, 메인로프교체 및 기타 부품 교체(첨부서류 참조)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영업배상 5억원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공동수주관리 및 하도급제외)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증명서 1부
마. 실적증명서(단지명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바. 장비보유현황 1부
사. 교체 공사 시방서 및 공사 계획서1부
아. 견적서 및 입찰서(VAT별도) 별도 밀봉 제출(세부견적 및 산출내역서 작성)
6. 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것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할 것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총 공사금액의 10%의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이행증권 제출할 것
7. 등록신청 및 선정방법
1) 서류 제출기한 : 2015년 5월 14일 15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 정 방 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지침 2014-393호에 의거 적합한 업체를 선정후 개별 통보함.
4) 개찰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5일(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함.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국토교통고시 제2014-393호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시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라. 공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하도급을 금지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됨.
마. 응찰업체는 본 입찰 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이며, 반드시 책임 시공 하여야 함.
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정기검사 업체에서 합격 조건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11-5747)로 문의 바람. 끝.
2015년 4월 30일
호평효성백년가약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