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내 비상조명등설치공사 긴급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금오주공3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6-1번지 다. 단지규모 : 11개동 820세대
2. 공사내용 및 조건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LG DI-1, 24대 (15-20층) 가. 법정장비사항 설치 나. 승강기내 사용 부품은 정품 사용. 다. 공사완료 후 하자기간은 2년으로 가능한 업체. 라. 당 아파트 승강기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3.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강기 보수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지사일 경우 지사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보수 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 밀봉하여 별도 제출 바.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으로 제출 사.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6.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 2015년 05월 6일(수) 15:00까지 - 관리사무소 나. 현장설명 : 2015년 05월 08일(금) 14:00 - 관리사무소 다. 서류접수 : 2015년 05월 13일(수) 18:00 까지 -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나. 서류심사를 거쳐 표준평가표에 의해 종합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담합,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제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무효로 한다. 나.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으로 제출한다.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31-853-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4월 30일
금오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