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경남아너스빌아파트
2)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7길 22-3
3) 승강기 현황 : 현대 E/V LXVF
2. 공사내역 : 검사 시정권고사항. (시브.로프교체공사6대)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1 | MAIN ROPE(160M*6本*1台) | 10-8*20(S) | MR | 960 |
2 | MAIN ROPE(176M*6本*1台) | 10-8*20(S) | MR | 1,056 |
3 | MAIN ROPE(188M*6本*1台) | 10-8*19(S) | MR | 1,128 |
4 | MAIN ROPE(194M*6本*2台) | 10-8*19(S) | MR | 2,328 |
5 | MAIN ROPE(183M*6本*1台) | 10-8*19(S) | MR | 1,098 |
6 | MAIN SHEAVE ASS'Y | D10*6R | ST | 6 |
3.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대구.경북소재로 승강기제조 및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자본금1억이상)
3)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한 업체
4) 승강기 관리실적이 600대 이상업체 및 제조사 순정부품 조달하여 공사 가능업체
5) 동일기종 시브 로프 교체 공사 실적이 50대 이상 있는 업체
6) 하자보증서 기간3년 제출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 1부(아파트명. 전화번호 표기할것)
4) 동기종 시브.로프 교체 공사 실적 현황 1부(아파트명. 전화번호 표기할것)
5) 자재입고시 자재별 제품이 제조사 순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1부
6) 공사 시방서, 작업계획서 각 1부
7) 상세 견적서 및 입찰서(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밀봉하여 제출)
8) 입찰금액의5%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적격업체 선정)
1) 접수기간 : 2015년 05월 19일 오후5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5년 05월 19일 오후5시 30분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고, 입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451-9901)로 문의
2015. 05. 04
경 남 아 너 빌 입 주 자 대 표 회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