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완공사 입찰에 대한 재공고
▶공고 1.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교체공사
2.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설치공사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하복대 삼일아파트
나.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108번길
다. 단지규모 : 7개동 478세대
라. 승강기기종 : 로프식 VVVF 15인승 16대(오티스LE1-PA15(1000)-CO-060-15/15)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승강기 1대)〉
① 메인쉬브(12*5본,SG-425U)
② 메인로프(D12,E종,인천기종(275M))
나. 〈비상통화장치〉
①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28호(2014년 7월1일 개정)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②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인증 또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③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시 재시공할 것.
(제시공비용 시공업체에서 전액부담)
④ 승강기 교체시 재사용이 가능할 것.
⑤ 다채널방식으로 승강기 수용대수 6대 이하이어야 하며 통화 음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⑥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한 업체는 기기에 대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당 아파트에 귀속시킬 것
〈비상조명장치〉
① 승강기 비상조명장치설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것.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현장설명회 : 2015년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개별 실시함(관리사무소 전화후 개별방문요함)
5.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설치등록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해당하는 업체
다.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함.
라. 하자(시공보증기간, 제품보증기간) 각 3년이상 가능업체.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마.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바.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견적서(밀봉) 및 입찰 보증금(입찰금의 5%), 입찰서(별지서식)
아. 공사시방서, 시험성적서 각 1부
자. 입찰결과에 어떤 이의도 제기 않는다는 각서 1부
차.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7.서류제출 및 선정방법(모든서류 전체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서류마감 : 2015년 5월 14일 18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따름
라. 입찰개봉 : 5월 15일 10시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무효로 할수 있으며, 허위사실
또는 부정 입찰 및 담합입찰 등이 발견 시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 하자보수 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예치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이 공고문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등에 따르며 본 고시 내용을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업체 선정에 대하여 당 아파트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3-234-3188)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5월 7일
하복대 삼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