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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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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긴급]
공고번호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제2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5-18 17:00:00 조회 63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대연동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
첨부파일 201505081708_1.hwp (49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제20150508/14481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긴급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긴급]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5-18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5-18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5-18 15: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대연동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646-562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5081708_1.hwp(491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긴급]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연2차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41번길 13

다. 규 모 : 3개동 417세대

라. 승강기의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E/V DY-20 11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함

나. 일반 경쟁 입찰, 최저 전자입찰 (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공사

나.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되 선정된 업체에서 직접 교체 설치하여야 함.(하도급 금지)

다. 공사내용 : 202동(20층), 203동(18층) 2호기 - 2개소

 

4.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 면허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 500대 이상인 업체 또는 200대 이상 비상 통화 장치 설치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 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 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 이상 가입증권 사본 1부

라. 보유기술인원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요함)

바. 기술적 시방서 (부품 제조회사 명기할 것)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 부

아.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자. 견적서,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는 관리사무소에 별도 밀봉제출

차. 입찰서(부가세별도) -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6. 입찰 마감일시 및 장소

가. 접수 기한 : 2015년 5월 18일(월) 오후 5시까지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다. 우편 접수 : 2015년 5월 18일(월) 오후 3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개찰 일시 : 2015년 5월 18일(월) 20:00 이후

 

7. 입찰 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참여에 대한 대표이사 각서 제출 할 것.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공고 및 계약의 계약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라 계약자는 주택관리업자이며 관리소장이 주택법령(사업자 선정지침 포함)등 관련법령의 적법한 범위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권을 대리하고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체 결 후라도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다.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결 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개찰일시는 변경 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646-5620)로 문의바람.

 

 

 

 

2015. 5. 8.

 

대연2차동원로얄듀크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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