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룡 경동아파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74
다. 단지규모 : 6개동 612세대
라. 기종 및 대수 : 현대 엘리베이터 / 18 대/경비초소 8곳
2. 입찰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제2012-14호)에 의거 승강기 18대 비상통화장치 주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 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내역
- 공인기관 품질인증제품(KS,KC 포함)
- 승강기 제조사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OEM 납품실적 또는 BMT(장비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
- 외부통화방식은 무선방식으로 함
다.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내역
- LED 타입으로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로 시공하여야 함
- 밧데리는 리튬 밧데리를 사용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가.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이상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실적이 5개 아파트 이상, 100대 이상 설치실적 및
관공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승강기 관리(유지보수)업체 또는 정보통신 면허업체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마. 현장확인은 필수임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마. 비상통화장치 제품사양서 및 인증서
바. 승강기제조사, 기간통신사업자 OEM 납품 사실확인서(또는 증빙서류) 1부
단, 승강기제조사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
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증명서(설치 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필) 1부
아.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자. 입찰과정 및 낙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명의 확인각서 1부
차.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보증증권) 및 견적서 일괄 별도밀봉 제출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 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가. 현장 설명회 : 2015년 5 월 26일 15: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나. 서류접수마감 : 2015년 5월 29일 17:00시까지 접수
다.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 정 방 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방법, 능력, 실적 등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하고 참여업체는 업체선정과정 및 선정결과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낙찰 및 계약은 무효임.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의 20%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보증증권(2년,10%)을 발행하여야 함.
라. 응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입찰조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응찰자에 있음을
양지바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508-8012)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청룡경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