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긴급)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호성 동아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6
다. 단지규모 : 6개동 / 684세대
2.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기종 | 품명 | 수량 | 규 격 |
LG/ VPL, E4LP | DC 마그네트 | 12 | VPL/10개, E4LP/2개 |
브레이크 플란져 | 3 | VPL/2개, E4LP/1개 |
3. 공사내역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보수 및 설치공사 면허업체
다. 공고일 현재 LG 승강기 1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
라.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
마. 당 아파트 설치기종 제작사의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1-6호 서류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작업계획서 각1부.
라.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각 1부.
마. 입찰서 및 견적서 밀봉제출(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가세별도)
7. 서류접수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서류마감 : 2015년 5월 28일 (목) 14시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29일(금)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 및 선정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로 함.
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는 하도급 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42-0190)로 문의 바람.
2015년 5월 21일
호성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