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긴급입찰)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48
다. 단지규모 : 9개동 925세대
라. 승강기 기종 / 대수 : 현대LX-VF5 / 22대
2. 입찰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함
나. 전자입찰(k-apt.go.kr), 제한경쟁입찰
3.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범위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조건임.
(불합격, 조건부 합격 시 재시공 및 검사수수료를 계약업체가 부담)
다. 비상통화장치
1) 시설물 내부통화(관리소 및 경비실)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유지 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야 한다
2) 정전 시, 주 장치에 내장된 비상 배터리(국산)에 의해 1시간 이상 통화가
가능 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장치는 관리주체에서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유선통화방식으로 설치한다.
4) 기존 인터폰의 모기, 자기, 선로, 음질 등을 조사하여, 견적서를 산출하되 이를 주의하지 않고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라. 비상조명장치
1) 예비전원장치 및 LED 조명등은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KC, KS,
Q마크 등)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정전이 될 경우 승강기 내부가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 급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조명은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 되어야 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393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항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또는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정보통신공사업면허 보유)
다. 자본금 3억 이상,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원 이상 가입업체
마. 공고일 현재 비상통화장치 설치실적이 500대 이상 있는 업체
바. 응찰금액(부가세 별도) 500만원 이내 제시하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증, 비상통화장치 등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포함 각 1부
아.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명부 각 1부
자. 제품인증서 및 제품 설명서 각 1부(제조사 명기된 것으로)
차. 작업계획서(구체적인 공사 설명서) 1부
카.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및 회사 소개서 각 1부(전화번호 명기)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실적
타. 입찰서, 견적서 및 입찰보증금 서류 각 1부
※ 상기서류 가운데 입찰서(보증서 포함) 및 견적서는 반드시 k-apt 시스템에 올려야 하며, 견적서와 입찰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서를 기준으로 함.
※ 지난 5월 15일 공고한 1차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입찰서(보증서 포함) 및 견적서는 반드시 k-apt 시스템에 다시 올려야 함.
6. 현장설명회 : 없음(수시 방문확인)
※참고 : 정문경비실에 통합인터폰 설치되어 있음
7. 입찰 및 제출서류 마감 기한
가. 입찰 마감 : 2015년 6월 5일 18:00까지
나. 입찰 장소 : 공동주택관리시스템(http://www.k-apt.go.kr/)
다. 서류 제출 : 2015년 6월 5일 18:00까지(관리사무소)
(단, 입찰서(보증서 포함) 및 견적서는 k-apt 시스템에 올려야 함.)
라. 개찰 일시 : 2015년 6월 6일 11:00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입찰가 등을 검토 후 최저가 업체
나. 동일가격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함.
9.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등 으로 전자입찰등록에서 붙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 찰보증금을 전액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공사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대금 지급방법 : 2015년 6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전액 지급(※낙찰 후 1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응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계약 일반조 건, 계약 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 주하고 반드시 당 아파트 현장 확인 등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 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자격미달, 허위 담합 등의 부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라. K-apt 전자입찰 등록 업체 (미등록 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입찰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65-3545)로 문의하시기
바람.(낙찰 후 하도급 불가)
2015년 5월 29일
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