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호수공원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고잔동 720번지)
다. 단지규모 : 39개동, 2,073세대(286,163.57㎡)
2.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관리업체로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비상통화장치·비상전원장치 5건 이상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 없슴
3. 입찰방법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4.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유효기간 확인)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및 가입자명부 1부(근로복지공단 발행)
4)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6. 입찰절차
가. 현장설명회 : 없슴
나. 등록마감일 : 2015년 06월 10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가능)
다. 투 찰 일 : 2015년 06월 15일(월) 18:00까지(18:00부터 개찰)
라.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투찰일 까지 별도 밀봉하여 제출
마. 접 수 처 : 호수공원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4 각목에 따른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샘플은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심사 제외함.
나. 입찰 참가업체가 허위사실, 결격사유,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무효로 함.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39-7072)에 문의바람.
2015년 6월 5일
호수공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