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교체공사 입찰공고(긴급)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봉선삼익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46(봉선동)
다. 단지규모 : 9개동 756세대(승강기 28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28대 교체공사(28채널)
나. 인터폰자기18대, 인터폰짹36개, 비상등1개, 비상전원장치1개, EMPS보드1개 교체 및 설치공사
다.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나. 비상통화장치등 설치 후 동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업체
다. 물품반입시 현대엘리베이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할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20조 1-5호 서류
나.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다. 공사실적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원 사본 1부
마. 견적서 및 입찰서(부가세 제외) 별도 밀봉제출
바. 부품설치시 현대엘리베이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표 제출
7.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마감 : 2015. 06. 17.(수) 12:00까지(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3-85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최저가 낙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라도 허위, 담합 및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현금, 증권, 보증서 가능)
다.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이행보증금(증권) 10% 제출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위 공사에 당 아파트 예산제약관계로 입찰이 무효로 되거나, 재입찰 공고 할 수 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TEL:062-673-7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06. 10.
봉선 삼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