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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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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 제20150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7-03 17:00:00 조회 74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우동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06195225_1.hwp (36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 제20150619/16530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7-03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7-03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7-03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6-25 15:00:00 장소 관리사무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우동 대우마리나1.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42-294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6195225_1.hwp(363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우마리나 1,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17
   다. 단지규모 : 21개동 1,164세대
   라. 승강기 종류 및 대수 : 현대 E/V LXVF7  40대
   마. 공사내역
      1) 비상통화장치: 19대 (E/V 2대 연동: 17, E/V 3대 연동: 2)/ 무선방식 채택함
          - 라인별 경비실내 설치 (키폰방식)  
      2) 비상조명장치: 40대
     3) 2015.08.15일 이전 설치 및 시험, 미비점 보완까지 완료
2. 입찰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함
   나.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만일 불합격 시는 과태료, 추가검사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공)    
  나. 비상통화장치
     1) 비상시 다자간 통화가 가능한 장비여야 하고, 외부관리자가 승강기내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여야 함.
     2) 비상통화장치 설치 시 인터폰 선로는 모두 점검하여야 하며, 원활한 통화를 위해
        불량인 자기, 모기는 교체하여야 함
     3) 오티스, 현대, 미쓰비시,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의 대기업제품 또는 4개사의 협력
        업체로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설치 할것
     4) 정전 시에는 주장치에 내장된 비상배터리에 의해 1시간이상 비상통화가 가능할 것
     5)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낙뢰 등 각종 써지(이상전압, 전류)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하고,
        상이한 인터폰신호, 전압으로 인한 노이즈 등 오작동 진단 및 방어 기능이 있는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함
     7) 비상통화장치는 언제든지 E/V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8) 시공 전 E/V 연동 될 수 있도록 케이블 확인 및 포설을 포함한다
 

  다. 비상조명장치(40개)
     1) 정상전원 차단 시 2럭스 이상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공급이 되고 자동전원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LED등)로 커버부착 형으로 미관상 양호할 것
     2) LED 타입으로 설치하되 예비전원장치로 즉시 점등되어야 하며, LED와 배터리는 국산          을 사용하야야 한다
  라. 세부견적서는 무선방식의 비상통화장치와 조명장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입찰서에는
      비상통화장치와 조명장치 합계금액을 명기할 것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 법률에 의한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 5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 1,000대이상, 동일기종 100대이상 업체
  마. 장치 고장발생시 24시간이내 응급조치 가능 업체
  바. 비상통화장치 200대이상 설치업체로 하자보증 3년 이상 가능한 업체.
  사. 부품교체시 제조사 정품교체 확인서 제출가능한 업체
  아. 선정업체 직접시공(하도급 금지)가능한 업체
  자. 현장설명 미 참가 업체는 제외 함
 
5.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관련면허증 사본 1부(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는 직접생산등록증 사본)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5억원 이상) 1부
  마. 기업신용평가 등급서 1부
  바. 비상통화장치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등) 1부
  사.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제품 인증서 및 비상조명 장치 성능 입증 서류 각 1부
  자. 공사계획서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1부
  차. 협력업체 증명서(오티스, 현대, 미쓰비시,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사) 1부
  카.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서 1부
  타. 신용평가 등급서 1부(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파. 행정처분 확인서(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1부
  하. 입찰참여에 대한 대표이사 각서 1부
  갸. 입찰서 및 상세견적서 / 부가세 별도로 한 총금액(별도 밀봉제출)

6. 현장설명회 (연동문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함)
  가. 일시 : 2015. 6.25일 15:00시 / 관리사무소 → 현장
  나. 내용 : 현장 확인 및 질의응답, 아파트 측 제시 시방은 없음
      - 동별 연동선로 구성/ 비상통화장치 설치위치 확인. 기타 견적을 위해 필요사항 확인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서류접수 기한 : 2015년 07월 03일(금) 17 : 00 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5년 07월 03일(금) 18 : 00 이후 (사정상 연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 회장실

8.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신뢰도, 기술력 입찰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심사제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단, 입찰금액은 평가의 40%로 한다)
  나. 제출서류 검토 후 참가자격, 서류미비 등 하자가 있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인무효(결격) 처리함.
  다. 선정된 업체는 엘리베이터 4대 대기업(오티스, 현대, 미쓰비시, 티센크루프) 에서            발행한 순정부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원인 무효 처리함.
  나 선정된 업체는 업체선정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본 공고의 내용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사항       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 있음.
  라. 현장을 파악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업체 책임으로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742-29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06. 19


대우마리나 1,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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