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 및 승강기개요
가. 단 지 명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가수로 33번길
다. 단 지 규 모: 14개동 898세대
라. 승강기 대수: 현대엘리베이터 STVF5(HC15-CO90-16/T) 31대
2. 공사내역
가. 공사명 : 승강기 메인쉬브/와이어로프 교체공사
나.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메인쉬브 TM-500/6R 8대, 와이어 로프 12-8-S(19) 8대
3. 입찰방법: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로 영업배상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제조사 순정부품 가능업체(부품 교체시 제조사 납품확인서 제출)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승강기 보수관리업 인.허가증 1부
바. 공사 실적 증명서 1부
사. 최근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아. 적격심사표에 필요한 서류
차. 입찰서 및 견적서 (VAT별도),입찰보증금(증권포함 입찰금액의 5%) 밀봉제출
6. 등록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15. 07. 10.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적격심사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유선으로 통보함.
7.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차점자를 낙찰자로 함
다. 공사부분의 하자로 고장 발생시 30분이내 출동하여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업체
라. 낙찰자의 하도급은 금지하며 직접시공 할 수 있는 업체
마. 입찰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바.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입찰조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계약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의 20%) 1부 첨부
아.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2년, 계약금의 10% 2년 하자보증증권 제출
마.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377-9222)로 문의바람
2015년 06월 25일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