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사업자 선정 공고
당 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사업자 선정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리덕현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37번길 55(교문동)
다. 단지규모 : 1,077세대 / 12개동 24라인 / 관리면적 : 123,632㎡ / 승강기 – 현대엘리베이터 24대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원이상의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 면허 득하고, 비상통화장치 설치 등록을 한 사업자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실적 300대 이상 및 5개단지 이상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공고일 이후 5일 이내 개별방문 후, 확인)
5.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역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나.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 조건이며,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일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함.
다. 비상통화장치 : 당 아파트 시설물 내부 통화(인터폰)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유지․보수업체에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어 신속하게 구조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선통신 및 직접
통화장치 방식, 전화기(키폰) 방식으로 설치=> 인터폰라인 관리실, 기전실까지 연결
라. 비상조명장치 :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lu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동안 전원이 공급 가능한 LED 제품 설치
마. 기타 자세한 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한 바에 따른다.
6. 제출서류(반드시 순서대로 제출할 것)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현황 및 단지별 실적증명서(단지명, 주소, 전화번호, 계약기간 기재)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단,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4대보험 증명서류 첨부)
마.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한 1년 이내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1부
바.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사.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견적서)
아. 기타
7. 서류제출 마감시한 및 장소 : 2015. 07. 13(월) 18:00 / 관리사무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서류 검토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의 제22조에 의거 결정 후 개별통보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며,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와 다를 경우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를 우선 적용하여 결정한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554-0158)로 문의 바랍니다.
2015. 06. 29
구리덕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