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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전기제어부 리모델링 공사 (재)입찰공고
공고번호 태영1차아파트 제20150629/1020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5-07-08 17:00:00 조회 49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중동 태영1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06290378_1.hwp (49KByte)
발주처공고번호 태영1차아파트 제20150629/10205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재입찰 승강기 전기제어부 리모델링 공사 (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7-08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7-08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7-01 15:00:00 장소
현장설명 2015-07-01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중동 태영1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1-190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6290378_1.hwp(491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전기제어부 리모델링 공사 (재)입찰공고

1. 단지명 : 태영1차아파트(광양시 광장로112-11, 중동 1681)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공사명 : 승강기 전기제어부 리모델링 공사(현 기종: 동양cv-85).

2) 공사개요 및 범위: 승강기 101동 1호기(1대) 전기제어부 철거후 리모델링 공사.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4) 완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3.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3) 현장설명회 참여 등록한 업체(1개 업체이하 참여시 유찰).

구 분

제출 서류

마감 일시

접수처

1.입찰 구비 서류

1.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1부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1부.

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 각1부.

5.기술인력(최근 1개월이상 근무, 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자격 증 사본, 4대보험 가입확인서 원본), 장비보유 현황(구입한 증 빙자료 제출) 각1부.

6.공사실적 증명서(신규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실적, 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 1부.

7.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 으로서, 유효 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8.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9.사업제안서, 작업계획서.

10.산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 부.

11.심의기준이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명의 각서1부(공고문에 첨부한 양식) 12.기타 현장설명시 요구하는 서류.

2015년7월1일(수요일)15시 :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입찰 서류

①입찰서 ②산출내역서 ③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3가지 서류를 동봉하여 봉인(도장)요함.

2015년7월8일(수요일)17시

4. 제출서류 :

5. 현장설명회 : 2015년7월1일(수)15시,관리사무소 현장설명 및 현장확인후 등록 필.

6. 입찰서류 마감 일시 : 2015년7월8일(수요일)17:00시.

7. 개찰 일시 : 2015년7월 입주자대표회의.

8. 낙찰자 결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업체선정.

9. 기 타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담합, 부정등이 발견시는 업체 선 정 후라도 무표처리 함.

2) 낙찰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20%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 출.

3) 하자보수기간은 완공검사 합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20%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존 철거 자재는 아파트에 귀속)

4) 기타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61-791-1909)로 문의바람.

2015년 6월 27일

광양 태영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6290378_1.hwp(491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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