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내새한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16번지
2. 공사개요: 승강기 15인승 10대 바닥재 교체
가) 승강기바닥 교체공사 이미지데코타일
나) 승강기바닥재 이미지데코타일 3T(데코타일 상지층 표면에서 0.5T이상 침투방식으로
스크린 인쇄된 승강기 전용 데코타일 중앙이미지 크기 940*940 원판)
다) 철판부식 아연도금강판 2T 덧 붙임
3. 참가자격
가) 승강기 바닥재 전문시공업체 (하도급업체 참가 불가)
나) 국토교통부고시 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업체 제시 디자인 샘플 (칼라사진)
* 디자인은 업체제시안을 참고하여 우리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한다.
마) 견적서 (부가세 별도, 세부내역 표기, 별도 밀봉)
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1부
사)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아)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자)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 낙찰자가 계약시 제출
카)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의 10% 하자이행증권 제출
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파)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하) 기 타
5. 현장설명 및 입찰서류 접수
가) 현장설명 일시,장소: 2015. 7.6 오전 1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서류 마감,장소: 2015.7.10. 오후 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공사업체 선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고시 2014-393호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 사항
가) 낙찰업체는 보수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하자 및 허위사실 발견 즉시, 계약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423-2027)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6월 26일
신내새한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