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 공 사 명 : 범물삼주타운 승강기 전면교체공사(복도식 4대)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범물삼주타운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8길 35(범물2동 1382번지)
3) 단지규모 : 3개동 430세대(지하1층,지상15층)
3. 공사내용
1) 복도식 승강기 4대(550Kg 8인승 2대/900Kg 13인승 2대) 철거 및 교체공사
2) 기어리스식(플랫벨트) 전면교체(일부 품목 제외)
- 시방서에 명시 및 현장설명회시 공시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5. 참가자격
1)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가입자 명부 포함)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금융감독원에 등재된 업체)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
③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류 1부
④ 업무실적 확인서류 1부
⑤ 장비보유 확인서류 1부
⑥ 사업제안서(회사 소개서, 제품설명서(제품장점 등), 공사계획서, 제품 장점 등) 1부
8) 사업계획(공사계획)서 및 사후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서 각1부
9) 입찰참가 서약서 1부(현장설명회시 배부)
7. 입찰등록서류(밀봉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3) 입찰 견적서: 세부산출내역 공종별로 표기 및 현금, 할부시 별도조건 표기 (부가세 별도)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8.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일시 : 2015년 7월 1일(수요일) 15시(시방서등 배부)
2)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9. 제출서류 접수
1) 서류접수 : 2015년 7월 3일(금요일) 16시까지(우편포함)
2) 서류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제출
10. 투찰 및 개찰
1) 투찰마감일시 : 2015년 7월 3일(금요일) 17시
2) 개 찰 일 시 : 2015년 7월 6일(월요일) 19시 30분(아파트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3) 개 찰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11. 낙찰자 결정방법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함(1차입찰참여업체는 설명회 및 기 제출서류로 갈음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사업자선정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개별 통보함
3) 입찰가격이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예정가격을 초과 시는 유찰할 수 있음
12.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3. 기타사항
1) 공사금액은 현금 일시불 조건 및 할부시 조건을 견적서 하단에 별도 표기 할 것.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현장설명회,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등을 사전열람 및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다.
4)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금액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를 납부하 여야한다.
6)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 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해야 한다.
7)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8)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0)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3-782-9977)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6월 26일
범물삼주타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