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검사지적사항) 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진월 한신 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 4길 9-1(진월동)
다. 단 지 규 모 : 3개동, 지상19층, 410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대수 : 11대(동양엘리베이터 CV60, VVVF로프식, 15인승,19층)
나. 승강기 정기검사 검사부적합 및 시정권고 내용등 보수의 건
다. 승강기 부품교체 품명
① 품 목
순번 | 품 명 | 수량 | 설치장소 | 비 고 |
1 | 연동로프 | 11대*18개층 | 전호기 | |
2 | 추로프 | 11대*18개층 | 전호기 | |
3 | 도어슈 | 11대*19개층*4 | 전호기 | |
4 | 인터록S/W 및커버 | 6EA | 3호(2.3층), 7호(1층) 5호(1.2층),11(1층) | |
5 | 브레이크마그네틱 | 2개*11대 | 기계실 | |
6 | 카도어행거롤러 | 4개*11대 | 전호기 | |
7 | MCU,PCB | 1EA | 101동5호기 | |
8 | PU186 | 2EA | 101동 4,5호기 | |
9 | 메인쉬브,로프 | 1EA | 102동 1호기 | |
② 위사항은 승강기 법력에 적합한 부품을 인지하고 법적기준에 의해 납품및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③ 티센크루프 부품(정품)으로 준하며, 하자보증기간은 3년 이행증권 제출
4.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보수업) 등록업체
라.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인 업체
마.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부품 공급가능업체(증빙제출)
바. 현장설명회 기간 중 현장을 실사한 업체 (관리사무소에 현장실사 서명양식 비치)
6. 제출 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1~6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 별표6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심사 해당하는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사업제안서, 업무실적증명서, 기술자ㆍ장비보유현황)
다. 공사시방서및 계획서
라. 입찰서,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는 별도 밀봉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