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쉬브)교체공사 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4-393호 지침
2. 단지개요 :
가. 단지명 : 상무중흥아파트2단지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77 상무중흥 2단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1,108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교체 공사
가.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비상용 / 로프식VVVF
나. 기종 : API 40
다. 제조사 : (주)한양공영
라. 운행층 : 17 ~ 18층
마. 교체규모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 (4대)
※ 상기의 입찰에 부치는 각 항목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각각 3년임
※시공은 직접하고, 하도급은 금지함
4. 입찰의종류 : 일반경쟁입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최저가낙찰제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응할자는 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고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393호 제20조에 의한 해당 서류
나. 실적증명원 각 1부
다. 교체부품 산출내역서 및 단가표 각 1부.
라. 국토교통부 서식에 의한 입찰서(VAT제외)
마. 승강기 보수 및 공사시 발생될 고철류는 견적서 제출시 매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공사비용에서 상계 처리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실 것.
7. 제출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5년 6월 30일∼ 7월 7일 16:00
나. 접수장소 : 상무중흥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5년 7월 7일 18:00 예정
라.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평가 후 최저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나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음.
라. 선정업체 개별 통지하며 당 아파트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전화 372-4794)
2015년 6월 30일
상무중흥아파트2단지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