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컨설팅업체선정 (긴급)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성산현대아파트
2) 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95
3) 단지규모 : 2개동 세대 승강기 9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 : 고창성산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컨설팅
2) 승강기 공사개요
① 대수 : 9대(비상용)
② 크기 : 13인승 9대(17층 9대)
3) 컨설팅내용
① 당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환경(승강로,기계실등) 진단
② 당 아파트에 맞는 최적 시방서 작성 및 사양서 검토
③ 승강기 교체범위와 관련된 서류 검토
④ 완공 시 승강기 성능평가(안정성, 승차감, 권상기 진동, 전력분석, 위험성 분석 등)
⑤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
4) 컨설팅기간 : 계약시점부터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후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 시 까지 .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 검사기관.
3)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KOLAS:한국인정기구)받은 승강기 종합검사기관.
5. 제출서류
1)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인정서 사본1부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3) 컨설팅 범위 계획서
4) 입찰서 및 견적서(산출내역서. 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5)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개찰 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일 : 2015년 07 월 10 일(금) 17:00까지
2) 개찰일시 : 2015년 07월13 일(월) 18:00분(당 아파트 회의실)
3)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4) 입찰에 참여한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
7. 사업자 선정방법
1) 선정방법 :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등은 고시 제8장(보증금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적격심사제 적용
8.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 또는 담합,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3)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 정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63-561-1866).
2015년 7월 2일
성산현대아파트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