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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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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시공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초원2차아파트 제20150709/1053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7-21 17:00:00 조회 43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옥암동 초원2차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초원2차아파트 제20150709/10535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시공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7-21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7-21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7-21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개별방문/공고문참조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옥암동 초원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283-587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시공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초원2차아파트
  2) 소재지 : 목포시 옥암동 994-1(신훙로 93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196세대(14층)
  4) 승강기기종 및 대수 : 로프식VVVF(VP-L3)식 7대 (엘지산전(주)제품)

2. 입찰내용 :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충족되게 설치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되는 조건임.)
                     
  1) 비상통화장치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2호의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대수 500대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소장의 확인을 필한 업체
  5) 무상 하자보수를 3년이상 보증 가능한 업체
  6)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7) 고장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업체
 
5.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관련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입찰공고일 현재 비상통화장치 실적증명서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1부.
  6)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 / 밀봉 제출)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설치제품의 KC인증서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인증서(제품사양서 포함) 각 1부.

 

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 입찰서 제출 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내방하여 현장 실사하는 것으로
                  현장설명회를 갈음함.(업체별 편리한 시간에 내방후, 관리소장의 확인을 필함)

7. 서류접수 및 장소
  1) 서류제출기한 : 2015년 7월 21일(화) 17:00까지
  2)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입주자대표회의 지정일

8. 업체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 선정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쳬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하자보수 이행기간 및 하자보증금 :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로 3년이상 A/S 확인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준공검사 완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규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1-283-5879)로 문의바람.


2015년 07월 08일

초원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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