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322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및 소재지 : 유진 클래시움 아파트/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1
2). 단지규모 : 1개동 지하1층 지상17층, 246세대
3). 사용검사일 : 2006년 06월 19일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공사 내용 :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공사
2). 승강기 : 제조업체 →티센 쿠르프 엘리베이터, 기종 → DY30A
3). 공사 범위 :메인로프 → 4대(12밀리*60M*5본 총 4대=1200M(MAIN ROPE:∅12,GRADE E,8*S(19))
(자세한 내용은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필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 (http://WWW.K-apt.go.kr/)
5.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제출 서류
1). 해당 공사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해당공사 관련)
7). 입찰서, 산출내역 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별도 밀봉제출)
9).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11).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1부
12). 공사시방서 (해당공사 관련)
13). 제안서 (승강기안전관리 특성상 공사 하자 발생 시 현장출동 및 조치 사항 등)
※ 입찰금액은 K-apt에 투찰하시고, 입찰서와 입찰보증금, 산출내역서(별도밀봉)는 다른 제출서류와
같이 관리소로 제출바랍니다.
7.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5년 7월 21일 18시 00분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5년 7월 22일 18시30분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9. 사업자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업체 선정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하자보수담보기간 3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공사금액의 10%
다. 입찰결과 당 아파트의 예상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찰 할 수 있음을 숙지 바람.
라. 상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3호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3-631-7961)
2015.07.14
유진클래시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