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입찰명 : 승강기내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설치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송금호어울림 아파트
나. 소 재 지 : 군산시 서수송 2길 23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지상 20층) 주차장 1개소, 773세대 (연면적 87,537.00㎡)
라. 사용검사일 : 2008년 8월 19일
3. 입찰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나. 적격심사제 입찰(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참조)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비상통화장치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 설치
나. 비상전원장치 : 정전시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 되면 즉시 자동 으로 점등되어야 함.
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호에 충족되게 설치하며, 승강기 검사시 합격되는 조 건임
※ 무상A/S기간 : 3년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지관리 등록업체
나. 비상통화장치 설치 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7호 서류 일체
(첨부된 입찰서 및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필히 제출)
나. 밀봉 견적서 1부.
다. 공사계획서(공사 시방서 포함) -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전원장치 사양서 1부.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퍼센트 이상) 납부 – 현금(무통장입금), 공제증권, 보증서중 택일(밀봉제출)
마. 수행 실적 내역 1부
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
사. 산재보험 가입영수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계약체결시 제출
7. 공사기간 : 2015년 8월 15일까지 준공완료
8.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가. 입찰마감일시 : 2015년 7월 31일(금요일) 오후 6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며, 종합적인 심사에 의거 『적격심사제』로서 적격업체 선정.
2) 8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시에 개봉,
3) 견적서 개봉 시에 참석 할 업체는 사전에 통보 요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나.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3-467-0433)로 문의바람.
2015. 7. 17.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