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완6차대방노블랜드 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132번길 35
나. 단지규모 : 10개동 659세대,
라. 승강기기종 : 현대E/V(STVF7) 17대
3.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내용 :
가.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 장치 설치
나. 비상통화 장치 :
1)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2-14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함.
2) 무선이 아닌 국선 방식으로 통화 음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승강기내 비상통화 장치 연결 시 인터폰 자기 및 모기의 통화품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다. 비상조명장치:
1)승강기 17대분 정전 시 LED제품으로 조도 2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게 설치
라.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하는 조건임.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300대 이상 설치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으로 비상통화 장치 설치 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며,
하자보증기간 3년 이상 가능한 업체(10%) (제조사 3년 하자보증서 제출)
다. 안행부고시 제2012-14의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9월 중 실시되는 승강기정기 검사 시 합격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일 경우 재시공 및 재검사비용 업체부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마.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업체 및 설치공사업체,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
바. 입찰서 제출 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실사할 것.
6. 제출서류
가. 해당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393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 6호 서류일체
다. 공사실적증명원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원
마. 공사계획서, 비상통화장치 제품명, 설명서, 제품인증서 및 시방서
바.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사. 입찰보증서(또는 현금)는 입찰금액의 5%제출
7. 입찰일정
가. 서류마감 일시·장소 : 2015년 8월 4일 (화) 17:00(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5년 8월 5일(수) 21시. 입주자대표회의실(단, 아파트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8. 업체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아래 평가표 참조)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선정과정에 불법 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및 계약체결은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20%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사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2)955-092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 7. 27.
수완6차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