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승강기 노후부품 교체업체(재)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래미안상도3차 아파트
2) 소 재 지 : 동작구 상도로 53길8
2. 공사범위 : 승강기 조건부 부품교체(별첨 내역서 참조)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322호 제19조 1항 각목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5항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면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 관리실적현황(전화번호명기) 1부.
7) 견적서(부가세별도 밀봉제출) 1부.
8) 입찰서(부가세 별도) – 전자입찰로 제출
※ 제출서류 (1)~7)은 관리사무소로, 제출서류 8)은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으로 제출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현장설명회 : 2015년 8월 31일까지 신규 참여업체는 개별방문 현장 실사 후 서명으로 대체
2) 입찰서류 접수마감일 2015년 8월 4일 16:00시 도착 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5-322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을 적용 최저낙찰제로 업체 선정함.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또는 최저가 금액이 당 아파트 배정예산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함
3)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4)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5-322호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자세한 사항은 (☎ 02- 812 - 2936)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15년 7 월 28 일
래미안상도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