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각동 우미타운 아파트 /연면적38,451.765㎡/관리면적 35,279㎡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로 76 (삼각동 637번지)
다. 단지 규모 : 2개동(계단식) 401세대, 승강기 11대(형식-로프식 VVVF)
3. 입찰내용 및 주의사항
교체대상 – 2동1호기(18층) 로프․ 쉬브 교체12Ø5본 및 권상기 오일 누유보수
2동5호기(13층) 거버너 로프(8Ø)와 인장추 교체
주의사항 - 권상기 등은 현대제품이나 제어반은 2014년6월 누리제품으로 교체됨
4. 입찰종류
일반 경쟁 입찰(전자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제 1항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설치 사업 또는 보수면허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 서류
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증사본 또는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 시설 · 장비현황 1부
마. 최근 2년 공사실적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각1부
바. 업체소개서 및 공사계획서 각1부
사. 입찰서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or.kr)에 전자 입찰
아.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납부) -밀봉제출
자. 견적서 밀봉제출
7. 현장설명 : 2015년 8월 5일(수) 15시:00
8. 서류접수 장소 및 마감일시
가.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일시 : 2015년 8월 12일(수) 17시까지 도착 분
9. 낙찰자 선정방법
가.개찰일시 : 2015년 8월 13일(목) 10시 이후 관리사무소
나.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4-393호에 의거 전자입찰에 의해 최저가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허위 또는하자있을시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 및 계약체결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보증서(게약금액의20%)를제출하지 않 을 경우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 은 관리사무소(☏ 062)412-5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7. 29
삼각동 우미타운 아파트 관리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