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제 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금곡동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100 (금곡동.동성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219세대
3. 공사범위 가. 대 수 : 13인승 6대 중 /2대 / LG 로프식VVVF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호 기 | 층수 |
로 프 | A종,D12 ,1,500m/ROLL | 240 | MT | 102동 2호기 | 18층 |
A종,D12 ,1,500m/ROLL | 220 | MT | 102동 3호기 | 16층 |
쉬 브 | TKL 2460 (TAPER) | 2 | EA | 102동 2호기, 102동 3호기 | |
나. 범 위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당 단지와 동일기종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 및 동일기종 교체 경험이 있는 업체 마. 승강기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납품 확인서 제출 가능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에 의거한 서류일체
나.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공사 후 장력 조정계획서 포함) 1부.
다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실적증명서, 장비보유현황, 사업제안서.
다. 입찰서, 상세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별도 밀봉 제출(부가세 별도)
7.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서류마감일시:2015년 8월 17일 18:00 까지 (우편접수 가능,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의 일시 • 장소
가. 일 시: 2015년 08월19일 (수요일) 18:00
나. 장 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사업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10.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허위 판명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사 후 하자보증은 3년으로 하며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라.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31-295-8881)로 문의바람.
2015년 8 월 3 일
금곡동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