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내 바닥재 부분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호계1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번길 23
3) 단지규모 : 7개동 604세대(관리면적 : 75,732.9321㎡ )
4) 승 강 기 : 101동(3대), 102동(3대), 103동(2대), 104동(1대), 105동(1대), 106동(2대), 107동(3대)
총 15대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승강기 바닥재 부분교체 보수공사
3.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4. 현장설명회 : 2015년 8월 10일(오전9시~오후5시)부터 개별방문설명 (관리사무소 및 현장)
5. 공사내용 및 방법 : 현장 방문 시 개별설명
6.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해당하는 사업자는 무효로 함)
나)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7.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에 의한 서류 일체)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다) 기술인력(기술자보유증명서),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마) 실적증명서 1부.
바)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사) 제품에 대한 인증서 1부
아) 입찰서(부가세 별도,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별지서식)-(별도 밀봉 제출).
자) 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증권)-(별도 밀봉 제출).
8. 서류마감 일시 및 장소
- 접수마감 : 2015년 08월 20일 (목) 18시까지 (우편도착분 포함)
9. 개찰일시 및 업체선정방법
- 개찰일시 : 2015년 08월 21일 (금) 19시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업체선정을 무효 처리 함.
나)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 한다.
다) 설치공사는 계약 후 양도하여 시행 할 수 없으며 설치 당사자에 대하여 입찰업체의 직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며, 미제출시 양도로 간주한다.
라) 입찰자는 설치범위, 설치 시방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및
실측오류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 됨.
바) 하자보증기간은 2년(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공사금액의 10%)으로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59-0052)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호계1차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