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부천범박현대홈타운6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부천시소사구 은성로 172-17(범박동현대홈타운6단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669세대(현대승강기:17대 :SSVF2,MRL)
라. 사용검사일 : 2003년 6월 27일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 승강기 관련 검사 시 합격되는 조건.
라. 본 공사에 해당되는 시설의 부적합으로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시는 무상 재시공
및 재검사 수수료를 설치 업체가 부담한다.
3.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최저가 낙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최근 2년간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실적증명서.(실적단지에서발행-FAX발행분 사본유효)
바.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5%-현금,입찰보증보험,공제증권 중택일) 견적서(세부 항목별로 작 성하여 별도 밀봉 제출,부가세 별도)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6. 현장설명회 --> 없음.
개별적으로 내소하여 현황파악 할 것.
7.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15년 8월 20일(목) 오후 18시까지 도착 분 (우편접수가능)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5년 8월 21일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컴퓨터(K-APT에서 개찰하며 입주 자대표회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일시가 변경될수 있음)
라.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 낙찰.
8. 기타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무효처리하고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며 기간은 3 년으로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따르며 참가한업체는 선정결과에 대 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고 입찰내용을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마.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수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032-351-6600)로 문의 바랍니다.
2015. 8.
부천범박현대홈타운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