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석봉8단지부영 15-7
1.단지개요
1) 소 재 지: 경남 감해시 월산로 13-14
2) 단 지 명: 석봉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3) 단지규모: 9개동 660세대
4) 승강기 기종 : 동양 엘리베이터(DY20B)
2. 입찰내용
1) 15층 5대(총5대) 쉬브,로프 교체공사
2)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
3)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제(전자입찰)
4) 일반 경쟁 입찰
5) 메인쉬브, 로프는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순정품 공급확인서 제출)
3. 참가자격
1)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등록업체
2)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영업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4)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인증업체
4.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5)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6) 공사 계획서 1부
7) 입찰서(입찰보증금은 월 보수액의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등을 포함하여 밀봉제출)
8)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하며,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1)접수기간:2015년 8월 31일 (월) 17시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2015년 8월 31일 (금) 17시20분
2) 개찰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및 최저가 낙찰자 결정 후 개별 통보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무효처리하며,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라도 서류제출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은 무효로 함.
2)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고시에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경우 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공사 완료후 신속하고 원활한 A/S와 하자보증(3년) 가능업체(하자보증증권1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1-1712)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8월 17일
석봉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