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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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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현대아파트 제20150818/182218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기타감
입찰마감 2015-09-01 17:00:00 조회 60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신봉동 현대아파트
첨부파일 201508184416_1.hwp (18KByte)
발주처공고번호 현대아파트 제20150818/18221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기타감리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9-03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9-01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8-31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봉동 현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535-877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8184416_1.hwp(1740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신봉동 165-2

나. 단 지 명 : 현대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240세대

라. 승강기대수 : 8인승 8대

 

2.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⓵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설치공사 감리 관련 면허 보유업체

 

3.감리용역 범위

가.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컨설팅

나. 교체공사에 따른 사전진단 및 공사범위(교체 및 재사용범위)검토/제안

다. 당 아파트에 알맞은 최적사양 확정 및 설계도면, 시방서, 특기시방서 작성/자문

라.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 예가산출 및 입찰관련 문서 작성/자문,

마. 승강기 공사업체 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자문

바. 설계단계에서의 설계 적합성, 기계구조 안정성, 전기설계안정성 검토/승인/자문

사. 제작공정에서의 가공, 조립상태 확인 및 주요부품시험(공장검수), 입고승인/자문

아. 설치 공사 시 자재 현장입고 검수/승인, 양중방안, 철거, 설치방안 검토/자문

자. 설치 공정관리, 기술지도,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술기준 및 설치 매뉴얼 검토/자문

차. 완공 시 법정검사 및 승강기 성능평가(안정성, 승차감, 진동, 전력분석, 위험성 분석 등)

카. 보완 체크리스트 작성 및 보완결과 확인/승인/자문

타. 인계인수 관련서류 및 부품 검토/승인(사양서, 제작도면, 매뉴얼, 예비부품, 품질서류 등)

파. 성능평가 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하. 기타 당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된 질의 요청에 대한 자문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라.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및 행정처분 확인서류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승강기 감리실적증명서 1부

사. 감리제안서 및 수행계획서 1부

차. 입찰서(국토교통부 지정서식) 및 견적서 각 1부(밀봉 제출)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증권)1부(밀봉제출)

 

5. 입찰일정

가. 서류제출 : 2015년 8월 31일 17시

나. 입찰마감 : 2015년 9월 1일 17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3일 19시

6.업체선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6조 ⓶항에 의거 최저가 응찰업체 선정

나.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

 

7.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무효처리하며 발주처판단 예정가격

초과 시 유찰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무효처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535-98777)로 문의 바람.

 

2015. 08. 18.

 

상주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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