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재)
1. 관련근거
1)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까치마을 대우롯데선경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84 (구미동 77)
3) 단지규모 : 16개동 976세대 (복도식 4개동, 계단식 12개동, 28개통로)
4) 관리면적 : 95,922.34㎡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입찰(최저가)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공사명 : 가버너 3개 교체 및 빔풀리 4개 교체공사
※ 붙임 : 승강기교체물량표 참조
2) 작업부산물 처리 : 전량 수거 후 법령에 맞게 처리
3) 하자보증이행기간 : 3년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3)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승강기 800대 이상 유지보수 실적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각1부.
3)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공고일 현재 승강기유지보수실적증명서 1부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첨부) 1부.
8) 작업계획서 및 작업시방서 각1부.
9) 고용⋅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각1억원 이상) 가입확인서 각1부.
10) 입찰보증금 (현금,공제증권,보증서 중 택1) (입찰가의 5% 이상) 1부.
11) 입찰가 산출내역서(필수)
12) 입찰서 각1부.
7.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
1) 1차서류 제출 및 현장설명회 : 2015년 8월 24일(금) 13:00부터 17:00까지 개별 현설 및 위 6.제출서류 중 1)부터 9)까지 제출
※ 2015년 8월 7일 현장설명회 참여 및 서류제출자는 2차 서류만 제출
2) 2차서류 제출 : 2015년 8월 26일(금) 18:00
위 6.제출서류 중 10)부터 12)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
※ 2015년 8월 14일 2차 서류 제출자도 10) 부터 12)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
8. 사업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當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2)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 계약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무효로 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當 아파트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 거 시행하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 시를 우선 적용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當 아파트에 귀속되며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當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15-6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9일
까치마을 대우롯데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