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승강기 로프 및 시브 교체공사 입찰
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광려천 메트로자이아파트
나. 단 지 명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
다. 단지규모 : 22개동 1794세대 (지상15~20층, 관리면적 192,967.0327㎡)
라. 승강기 기종 : 오티스엘리베이터 SIGMA기종,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로프, 시브, 교체공사 (111-115동 15인승 5대분)
나. 세부내역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메인시브 | H422B-D | 5SET | . |
메이로프 | D12 | 2,040M | 68M*6R |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제한경쟁입찰/최저가 총액입찰/전자입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업체
다. 자본금 1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유지관리실적 7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마. 공사 중 고장발생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할 시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한 업체
바. 설치공사시 하도급은 불가하며, 직접시공이 가능한 업체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유지 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유지관리실적 현황 (현장명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아.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산출내역서 등 각 1부 (밀봉하여 제출-부가세별도 표기)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5년 09월 1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가. 제출 일시 : 2015년 09월 15일(화) 17시까지(우편접수는 09월15일(화)17시까지 도착)
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5년 09월 17일(목)오후7시 예정(당 아파트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9. 낙찰결정방법
가.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2조에 의한 최저가 입찰업체 선정함
나. 2인 이상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 하며, 유찰 2회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해양부 고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5조(입찰의 무효)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및 제23조(계약체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
11.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와 항목 별 산출내역서 각1부를 별도 밀봉하여 제출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
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한다(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발행)
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총 공사금액으로 기입하여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참가자 처리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나.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고,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
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5-587-5807)로 문의 바람
2015년 09 월 01 일
광려천 메트로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